구직이 되지 않아 생계유지가 힘든분들이라면 이번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소득이 적은 구직자에게
최소 소득을 지원하고 취업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한국형 실업부조 입니다.
구직촉진수당 지원 대상
Ⅰ유형과 Ⅱ형으로 나뉘어 지원이 됩니다.
Ⅰ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뉘며
요건심사형은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
재산 4억원(10~34세 청년은 5억원)이하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의
충족이 안되는 사람이며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120%이하 재산5억원이하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이며
가구 단위 중위소득은 60%이하, 재산4억원 이하입니다.
Ⅱ유형은 Ⅰ유형 해당이 되지 않은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등이 지원대상입니다.
특정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위기 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노무제공자, 건설일용직,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미혼모,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산재 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등 이직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참여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입니다.
청년은 18~34세 구직자입니다.
중장년은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이하인 사람입니다.
구직촉진수당 지원 내용
취업지원서비스( Ⅰ, Ⅱ유형 참여자)는
고용센터상담자와의 심층상담과 협의를 통해
취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고용센터에서는
일경험과 직업훈련과 같은 각종 취업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줍니다.
이 취업지원서비스는 1년간 받을 수 있으며
요건에 따라 6개월 범위내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구직촉진수당( Ⅰ유형 참여자)은 구직을 준비
하는 중에 생활이 어렵지 않도록 월50만원을
6개월까지 지원해 주며,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부양가족1인당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까지 추가 지원이 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만18세이하의 미성년자,
장애인복지법상증명서가 발급되는
중증 장애인, 만70세이상의 고령자를
이야기합니다.
취업활동비용( Ⅱ유형참여자)은 생계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직업훈련을 참여하는 동안
최대 6개월 이내에 월 최대 284,000원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원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취업지원신청은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받은 후 신청 가능하니 신청하시어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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